사회임현주

박원순 부인 측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입력 | 2021-10-12 11:22   수정 | 2021-10-12 15:40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강씨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박 전 시장을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증거자료를 전부 공개해 인권위의 옳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측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들에 반복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권조사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을 뿐 박 전 시장이 권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