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입력 | 2021-10-12 16:15   수정 | 2021-10-12 16:15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천702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해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