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내부 정보로 40억 원대 땅 투기'‥포천 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 몰수

입력 | 2021-10-13 15:45   수정 | 2021-10-13 17:17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무원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 원 대 부동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 하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만큼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박 씨는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과 발표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대출까지 받아 40억 원에 토지를 샀는데, 몰수 명령이 내려진 이 토지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