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진행한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대검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 수뇌부가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