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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1-10-16 15:44   수정 | 2021-10-16 15:45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이틀만에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지만 사고 접수를 마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3km 가량 차를 몰다 경찰에 재차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무면허 상태인데도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약식명령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