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절차 명백히 위법"

입력 | 2021-10-25 17:54   수정 | 2021-10-25 18: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손 검사 측이 ″명백히 위법한 절차″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해왔고 변호인 선임 중이란 사실을 수차례 설명했다″면서 ″지난 21일 변호인이 선임돼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