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정부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현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개정 배경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