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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영상M] '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적발
입력 | 2021-10-28 10:48 수정 | 2021-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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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경찰이 제작 설비와 연결된 배수로를 확인합니다.
제품을 만들다 생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게 아닌지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며 나온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려진 폐수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의 8배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안양의 한 반도체 제조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는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의 약 53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도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남의 한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제품을 실험하는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보다 약 6배나 큰 규모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군에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