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양육비 지급 안 한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 2021-10-28 10:48   수정 | 2021-10-28 10:49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유치장이나 구금소에 구금하게 되는, 감치 명령 결정 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 6명의 채무액은 약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원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측은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