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5대3으로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입력 | 2021-10-28 15:03   수정 | 2021-10-28 16:17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 즉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결론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려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 규정하고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임기가 만료돼 법관직을 상실한 만큼 이 사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등으로 가결했는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