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등기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뒤 직접 전달한 것처럼 고객 대신 스스로 서명한 집배원들이 재판을 받았지만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틀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등기 우편물을 수취인의 우편함에 집어넣은 뒤 마치 직접 전달한 것처럼 자신의 단말기에 대신 서명한 혐의로 재판받은 집배원 두 명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