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6 11:36 수정 | 2021-11-06 11:44
′이권이 있는 곳에 전관이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팀은 ′전관예우′라는 말 대신 ′전관특혜′라는 말을 사용해왔습니다.
가장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감사원 퇴직자들의 피감기관 취업문제를 지적한 취재후기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소위 힘 센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전관특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협회 임원 차지한 전관들</strong>
올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제주도 지정면세점 상생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협회 박 모 이사장과 변 모 본부장은 각각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면세점업계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더욱더 지원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모 이사장)
″2, 3년 후 그 이상을 바라볼 때는 기존에 우리에게 씌어진 온갖 규제를 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 모 본부장)
면세점협회 임원 입장에서 충분히, 아니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직 관세청 고위 관료, 그러니까 관세청 전관이었다는 점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전관들의 수상한 취업기</strong>
박 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면세점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채용 당시 면접을 본 건 박 이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면세점협회는 관세청과의 유착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016년 이사장 선임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했습니다.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제 전환 이후에도 관세청 출신 이사장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 모 본부장의 취업 과정은 더 수상합니다.
변 본부장은 원래 협동통운이라는 다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협동통운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건들의 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알짜 기업인데 관세청 출신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역시 관세청 전관이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통운을 이끌던 변 대표는 3년짜리 임기를 14개월이나 남기고 협동통운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