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7 14:45 수정 | 2021-11-07 14:48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시범적으로 장착하고, 이달 홍보 집중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초 과속운전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과속 단속 장비 10대를 장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