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육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고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