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손님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1-11-13 09:43   수정 | 2021-11-13 09:4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호텔 종업원 A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손님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앞서 저지른 성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