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조카 물고문 살해 사건' 친모측 2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어"

입력 | 2021-11-19 14:57   수정 | 2021-11-19 14:57
10살 조카를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속인 이모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언니가 자기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항소5부이 진행한 2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해아동의 친모 31살 A씨는, ″언니가 딸을 학대하도록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측 변호인은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지나가듯 말한 것이지, 참혹하게 살인하라고 말한 게 아니며,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쓴다고 생각했지, 폭행의 도구로 쓴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딸을 언니에게 맡겼던 A씨는 지난 1월,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아이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에게 나뭇가지를 사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모 부부는 아이를 때리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