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영상M] 재활교사 생강농사에 강제동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적발

입력 | 2021-11-24 11:50   수정 | 2021-11-24 11:5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생강밭 작업일지입니다.

생강구입부터 생강심기, 생강수확까지 경작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생강밭은 농가가 아닌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고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밭일은 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들에게 강제로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밭일을 하다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나왔지만 수당은 시설이 가로챘습니다.

이 초과근무 수당은 이천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시설 전직 시설장 A 씨는 직원 24명에게 5개월 동안 생강농사를 시키고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천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해 장애인 재활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맡기고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개월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를 수사한 끝에 복지시설 2곳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억여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은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B 씨는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천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와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빼서 쓰고 있었다″며 ″위탁운영을 하는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