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2심 일부 승소

입력 | 2021-11-25 12:21   수정 | 2021-11-25 12:22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시청각 장애인 김모 씨 등 4명이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영관 전체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작사·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경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라′고 한 1심보다는 제한된 범위의 편의만 인정된 판결입니다.

김씨 등은 2016년 2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영업자 측이 난색을 보이자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자막 등을 받은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CGV 등 상영업체들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