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간에 열 명 넘게 모여 식사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남양유업 회장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고문이 주최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이 만찬은 참석 대상자 17명 중 박형준 시장 부부 등 모두 16명이 참석해 5시간 동안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만찬은 이운경 고문이 지난 5월에 열린 ′아트 부산′ 축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뒤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마련한 식사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