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약 3시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때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대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특별한 사정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