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정인이' 양엄마 2심 감형에 상고‥대법 최종 판단

입력 | 2021-12-03 10:16   수정 | 2021-12-03 10:16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양엄마 장 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어제 장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간 갓 돌이 지난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배를 세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장 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장 씨가 심폐 소생술을 하는 등 계획적 살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책임도 있다″며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크게 줄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