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행법 "중증장애인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한 구청 처분 위법"

입력 | 2021-12-03 11:57   수정 | 2021-12-03 11:57
전동휠체어를 혼자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중증장애인 정모 씨가 서울 강서구청의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급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은 거동이 상대적으로 쉬운 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중증장애인은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령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위법령인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스스로 조종하는 전동휠체어 뿐 아니라 ′보조인 조종용 휠체어′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최고 등급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엔 보조인 조종용 휠체어의 지급가능성이라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 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