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사회
지윤수
[영상M] 청소년에게 돈 빌려주고 5475% 이자‥담배 사다주는 '댈구' 적발
입력 | 2021-12-15 11:24 수정 | 2021-12-15 11: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SNS에서 ′댈입′, ′대리입금′을 검색했더니 ″대리입금 구한다, 확실한 인증 가능하다″는 글이 뜹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5만원 빌려주고 하루 늦으면 1만원씩 받는다고 돼 있는 등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14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3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중 11명은 일명 ′댈입′을 해주고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챙겼습니다.
최고 연 이자는 무려 5,475%. 1천명 넘는 학생들에게 총 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습니다.
한 ′댈입′ 사범은 대부업 등록 없이 주로 여성 미성년자만 노렸습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고 광고한 뒤 480여 명에게 5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은 ′대리구매′, 이른바 ′댈구′를 하고 돈을 챙긴 3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480명에게 대리구매를 해주고 수수료로 4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16세인 미성년자 B 씨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에서 담배를 산 뒤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담배를 주고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습니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었지만,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폭행까지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