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정치자금 사적 사용'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약식 기소

입력 | 2021-12-15 19:01   수정 | 2021-12-15 19:0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오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 전 장관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근처 음식점에서 14만 원을 결재하는 등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부터 1년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25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