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주만
중국이 ′가짜뉴스′ 처벌 등 온라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글로벌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하거나 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고 우리돈 1억7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언비어가 사회안정과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업체가 해외서버를 이용해 중국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또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중국은 이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