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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수역 내 `불법행위 연루` 선박에 무기사용 허용

입력 | 2021-01-22 22:58   수정 | 2021-01-22 23:04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