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충환
40곳이 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수출 대금 7천만 달러가량을 수입업자들로 부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수금 회수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기존 대이란 제재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만든 데 따른 것입니다.
면제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 한해 이란 수입업자가 한국의 수출 기업에 줘야 할 대금이 있을 경우, 묶여 있던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일본 기업에도 적용됐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으로의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