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학수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 제3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선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형 기술 기업, 일명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최대 이용자인 정부에 대해선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법안은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제한하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다″면서도 ″서구 국가 법률과 달리 중국 법률은 공산당과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