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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 아동, 미 입국시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입력 | 2021-10-31 17:28   수정 | 2021-10-31 17:29
미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 7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려다 철회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보호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동행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아동들은 입국 후 3∼5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CDC는 앞서 지난 25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입국자에게는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아동과 함께 여행하려는 외국인 부모·보호자들이 너무 긴 격리기간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14일 이내에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나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해왔지만 다음달 8일부터 이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