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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입력 | 2022-01-19 15:15   수정 | 2022-01-19 15:15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천5백대를 포함해 총 20만7천5백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받는 승용차는 16만4천5백 대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천대에서 4만1천대로 확대됐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천6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도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지난해 6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내렸고, 5천5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 미만은 50% 지원하지만 8천5백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