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 2022-05-09 18:03   수정 | 2022-05-09 18:03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주택 처분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1년 내 주택 양도를 마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해 왔습니다.

기재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보유·거주 요건을 무조건 채워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리셋′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