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경아

돼지고기 5만t에 할당관세 적용‥정부, 가격안정책 발표

입력 | 2022-06-07 17:20   수정 | 2022-06-07 1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수요 증가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인 국산 원료육까지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멕시코, 브라질 등 22.5%에서 25%가량의 관세가 붙는 국가의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할당 관세′를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량이 적었던 멕시코, 브라질산 수입 물량에 할당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공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 5천억 원을 1% 금리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