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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입력 | 2022-07-06 17:20   수정 | 2022-07-06 17:20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됩니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