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10월 부터 취약층 부채 문제 '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

입력 | 2022-07-14 13:13   수정 | 2022-07-14 13:14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입니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섭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최대 20년의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8조7천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줄 방침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천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올해의 경우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내려줍니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