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4 11:49 수정 | 2022-07-24 11:49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큰 부담을 져야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사망 피해 1명당 1억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에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실례로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마비가 됐던 경우 현재는 1억 6천 5백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됐지만 새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 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