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내달 2일 시행

입력 | 2022-07-26 11:23   수정 | 2022-07-26 11:25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다음 달 2일을 기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 됩니다.

올해 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투표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