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반도체 특별법' 내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입력 | 2022-08-03 11:43   수정 | 2022-08-03 11:43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또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