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국토교통부가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