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덕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선루프를 만드는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선루프 유리와 차체를 연결하는 고무 부품 제조업체인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가 약 5년동안 사전에 가격을 조율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100%였다며, 중간재 시장 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