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 원으로 완화

입력 | 2022-10-27 15:17   수정 | 2022-10-27 15:18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