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입력 | 2022-12-24 09:55   수정 | 2022-12-24 09:55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