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주 본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 ·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탓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