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입력 | 2022-01-06 17:15   수정 | 2022-01-06 17:17
외교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정보장위원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상 금지되어 있다″며, ″한미 당국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사일 제원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가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까지 예정된 회의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고수하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내는데, 이로 인해 유엔도 휴무 기간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후 일부 이사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주가 돼야 안보리에서 관련 일정들이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와 같은 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 때 각각 긴급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 발사 모두 안보리 이사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