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한국, 이란 '다야니 가문'에 국자투자분쟁 배상금 지급 가능해져

입력 | 2022-01-12 18:41   수정 | 2022-01-12 18:41
한국이 이란의 다야니 가문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미국 측이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달 6일 자 특별허가서의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서는 다야니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한미 당국은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란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불발되자 다야니 측은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채권단을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2015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으며, 2018년 6월 중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미국 측의 허가를 통해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허가서가 한국과 이란의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 가문과의 국제투자분쟁 중재 건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이란 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