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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입력 | 2022-03-21 17:00   수정 | 2022-03-21 17:00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는 현역 의원과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게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대표실에서 추가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이 참여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감점 원칙을 두고 오늘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은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는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현역 의원이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전력이 있어 ′이중 페널티′가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다음 달 30일, 최장 5월 9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오는 24일까지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합당을 진행 중인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 규모로 공관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력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