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6·1 지방선거, 격리 유지시 확진자는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입력 | 2022-04-29 16:29   수정 | 2022-04-29 16:48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6·1 지방선거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에 따르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의 경우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 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