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유서영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절차 확정‥ 6월부터 접수

입력 | 2022-04-29 18:42   수정 | 2022-04-29 18:43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천만 원이 지급되고,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장해등급을 세 구간으로 나눠, 최대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경우, 위자료 2천만 원과 함께 지급이 결정된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에 수형 또는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가능하며, 올해는 우선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년에서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이 이른 순으로 상·하반기 각각 2천 5백 명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4.3 사건 희생자는 1만 4천 5백 77명으로,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