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4-30 16:30   수정 | 2022-04-30 18:54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또다른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저지에 나서며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