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정지' 중징계

입력 | 2022-06-20 21:49   수정 | 2022-06-20 22:19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자격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오늘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6개월 당원자격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전부 상실된다″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면서도 ″해명 과정에서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양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