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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수사의뢰

입력 | 2022-06-29 19:11   수정 | 2022-06-29 19: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 요청에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의 위반 혐의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의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